요즘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바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다.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데도, 생각보다 쉽게 설명된 자료가 없다 보니 내가 정리해봤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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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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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 90일 미만이면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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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청한다.
신청기관부터 다르다
신청하는 곳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나뉜다.
부동산이나 차량등 담보채무가 있으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담보 채무조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보채무 포함 수정조정을 다시 신청하는 해야 한다는점 참고해두자.
채무조정 혜택은 어떻게 다를까?
사실 조정 혜택은 어느 쪽이든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이미 연체 상태인 만큼,
원금 감면까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연체 전이기 때문에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 정도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분 | 혜택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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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만기 연장 (원금 감면은 없음) |
부실차주 | 금리 조정, 만기 연장, 원금 감면 가능 |
금리와 상환 조건은?
금리 조정은 연체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자율은 최저 3.9%까지 내려갈 수 있고, 상환 기간도 담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연체일 기준 | 적용 이자율(연) | 상환 기간 (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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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 30일 이하 | 9% | 무담보 10년, 담보 20년 |
연체일 31~89일 | 4.7~3.9% | 무담보 10년, 담보 20년 |
연체일 90일 이상 | 동일 기준, 단 원금 감면 포함 | 무담보 10년, 담보 20년 |
제외 대상
아무 채무나 새출발기금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아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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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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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임대업 관련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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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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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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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 세금 체납 등
특히 개인 용도의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자금대출은 아무리 상환이 어려워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없다는거. 뭐 그럴만 하다.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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