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뜻과 혜택

 요즘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바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다.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데도, 생각보다 쉽게 설명된 자료가 없다 보니 내가 정리해봤다.


핵심 요약

  • 연체일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 90일 미만이면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된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청한다.


신청기관부터 다르다

신청하는 곳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나뉜다.

구분연체일 기준신청기관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90일 이상한국자산관리공사
만약 담보대출까지 있는 경우에는 순서가 조금 복잡하다.

부동산이나 차량등 담보채무가 있으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담보 채무조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보채무 포함 수정조정을 다시 신청하는 해야 한다는점 참고해두자.


채무조정 혜택은 어떻게 다를까?

사실 조정 혜택은 어느 쪽이든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이미 연체 상태인 만큼,
원금 감면까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연체 전이기 때문에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 조정상환 기간 연장 정도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분혜택 요약
부실우려차주금리 조정, 만기 연장 (원금 감면은 없음)
부실차주금리 조정, 만기 연장, 원금 감면 가능

금리와 상환 조건은?

금리 조정은 연체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자율은 최저 3.9%까지 내려갈 수 있고, 상환 기간도 담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연체일 기준적용 이자율(연)상환 기간 (최장)
연체일 30일 이하9%무담보 10년, 담보 20년
연체일 31~89일4.7~3.9%무담보 10년, 담보 20년
연체일 90일 이상동일 기준, 단 원금 감면 포함무담보 10년, 담보 20년

제외 대상

아무 채무나 새출발기금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아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다.

  •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 부동산 매매/임대업 관련 대출

  • 전세보증금 대출

  • 차량 리스

  • 개인 채무, 세금 체납 등

특히 개인 용도의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자금대출은 아무리 상환이 어려워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없다는거. 뭐 그럴만 하다.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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