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여러 글을 읽어보면 간혹 수정조정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아마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거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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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추가 채무를 포함시키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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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 채무나 누락된 채무만 새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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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이용자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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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무별로 연체 기준이 필요하며, 방문 상담 후, 기존 약정 조건에 맞춰 진행된다.
수정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란?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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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당시 누락된 채무가 있어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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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중 신규 대출을 받아서 채무가 늘어난 경우
두 경우 모두 “기존 조정 조건 안에서 추가 채무를 묶어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복위에 요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채무조정 더 받을게 있을때 조정대상을 수정하는거. 물론 상담은 필수.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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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중인 사람 |
대상 채무 | 누락 채무 또는 신규 대출 채무 |
조건 | 각 신규 채무마다 연체 기준 필요 (31일 이상 등) |
절차 | 방문 상담 필수, 콜센터만으론 안 됨 |
처리 방식 | 원래 조정 유형 그대로 함께 조정 (워크아웃은 워크아웃) |
원래 있던 채무에 새로운 채무를 더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유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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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이 필수이므로 일정 예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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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별 연체 기준이 맞아야 조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규 채무는 워크아웃 수준(90일 이상)으로 연체돼야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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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채무라도 기존 채무 조정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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