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쓰다가 카드값을 못낼때가 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연체가 시작되고 나니 점점 겁이 나고는 할텐데 이자도 붙고, 독촉 전화도 오고, 신용점수도 떨어진다. 그럼 지금이라도 뭘 해야할지 알아보자.
핵심 요약
신용카드 연체금은 ‘그냥 버틸수록 손해’다. 이자는 하루 단위로 붙고,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점수 하락 + 추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능한 빠르게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래 4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 상황별 선택지 | 구체적 방법 | 특징 |
|---|---|---|
| 1~30일 이내 연체 | 카드사에 연락해 ‘단기 상환 유예’ 요청 | 신용등급 영향 줄이고 이자 최소화 |
| 수입이 없거나 갚기 어려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 연체이자 탕감 + 장기분할상환 가능 |
| 당장 급전이 필요 | 정부지원 서민대출 활용 | 햇살론 등, 연체자도 가능 경우 있음 |
| 연체금액이 많고 이자 부담 큼 |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친족차용 | 고금리 카드이자 → 저금리로 전환 |
왜 연체가 무서운가?
카드 연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며칠 늦는 일’이 아니다. 하루만 지나도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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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1~2일차: 전화,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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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30일 이내: 단기연체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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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초과: 금융권 공유 → 장기연체자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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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 추심회사 위임, 법적조치 가능성 증가
이렇게 되면 다른 대출이나 카드 발급 자체가 막힌다.
심하면 통장 압류까지 연결되기도 한다는거.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있으면 갚는게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는거.
연체금을 갚는 4가지 방법
1.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서 분할상환 요청
연체 30일 이내라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잠깐 돈이 비어서 그런데 일정시간만 좀 주면 안되냐고 물어보자.
대부분의 카드사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유예조치가 가능하다. "단기 연체 조정"이나 "상환계획 조율"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고객센터에 물어보는게 가장 좋음.
참고: 먼저 연락하면 협상 여지가 생긴다. 연락 안 하고 버티면 추심만 커진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활용
이미 연체가 길어졌고, 갚을 여력이 없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대안이다.
핵심 특징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내용 |
|---|---|
| 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 대상 |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갚기 어려운 사람 |
| 조정내용 | 이자 탕감 + 원금 분할상환 (3~10년) |
| 신청비용 | 무료 |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 O |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상담을 통해 월 소득에 맞는 상환계획을 설계해준다. 그러나 원금을 엄청 줄여주고 하는건 아니라는점.
3. 정부지원 서민금융 활용
의외로 연체자도 가능한 서민대출이 있다.
특히 햇살론15, 안전망대출 같은 상품은 연체 직전이거나 단기연체라면 신청 가능성 있음.
단, 이건 신용등급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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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연 15.9% 이하 금리, 3~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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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안전망대출2: 지역금융센터를 통해 안내 가능
4. 고금리 이자 → 저금리로 전환
이미 연체 이자가 붙고 있다면, 가능한 방법은 ‘대환’이다.
친척, 지인에게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금리 신용대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단, 연체자가 대환대출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연체 전 or 30일 이내에만 시도 가능하다.
결론
지금 연체중이라면 카드사에 연락하는 게 1순위다. 그 다음은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자. 연체일 수에 따라 해결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연체 30일 이내: 카드사 협상 / 저금리 대환
연체 90일 이상: 신복위 채무조정 /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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