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다.
노조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 등장하고, 기업 입장에선 걱정, 노동계에선 기대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핵심은 딱 2가지다.
-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
정당한 파업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거
이 법의 별명은 2014년 쌍용차 해고자 손배소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만원씩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후원 캠페인에서 비롯됐다.
그만큼 ‘손해배상 압박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법이다.
왜 이런 법이 나왔나?
노조법 개정안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현행법이 너무 형식 중심이고, 약자인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기존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가 반복됐다.
-
하청노조는 교섭 상대가 원청이 아님
근로 조건에 실제 영향력을 가진 원청과는 교섭 불가 -
그래서 결국 요구가 받아들여질 구조가 아니고
-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 붙고
-
회사는 수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결국은 노동자 보호하자 이거다.
기존 법과 노란봉투법의 차이 정리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이해된다.
| 항목 | 기존 노조법 | 노란봉투법(개정안) |
|---|---|---|
| 교섭 대상 | 직접 고용된 사용자만 가능 | 실질 지배력 있는 원청도 포함 |
| 파업 손해배상 청구 | 불법 파업이면 청구 가능 |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청구 가능 |
| 손배소 대상 | 노조는 물론 조합원 개인까지 가능 | 노조 단체 중심, 개인 청구 제한 |
| 파업의 정당성 판단 | 형식적 위반만 있어도 불법 | 실질 중심으로 판단 |
| 특수고용직, 하청 등 | 단체행동권 인정 불분명 | 단체행동권 명확히 보장 |
그럼 기업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건가?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절대 손해배상 금지’가 아니다.
정당한 파업에 한해서만, 기업이 손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거는 법이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손해배상 가능하다.
-
파업 도중 폭력, 기물파손, 공장 봉쇄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
-
고의적으로 기업에 큰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도 “기업 방어권을 완전히 막는 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형식상의 절차 흠결만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 구조는 막히게 되는 것이다.
어찌됐건 둘 사이의 갈등인데 이걸 두쪽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