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나 대출 상환 알림을 받았을때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당황한 적 있을 거다.
가끔은 “이자가 이렇게 높았나?” 싶기도 하고, 또는 이게 뭐 추가금이 붙었나 할거다.
바로 이때 알아놔야 할게 연체가산금이다.
핵심 요약
연체가산금은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벌금처럼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세금, 대출, 4대 보험, 공공요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 보통은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기한을 넘긴 즉시 부과가 시작된다.
왜 연체가산금이 붙는 걸까
연체가산금은 어떨때 붙는지 알아보자.
1. 자금 회전 차질 보전
기관 입장에서는 기한 내에 돈이 들어와야 그 자금으로 다른 집행을 한다. 그게 막히면 계획이 틀어지고,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연체한 사람에게 그 부담을 일정 부분 넘기는 방식이다.
2. 습관적인 미납 방지
당연히 돈 받는 입장에서는 미납하면 안되는 입장이지 않겠는가?
3. 법적으로 근거 있음
특히 세금이나 보험료 쪽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연체가산금 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무작정 붙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연체이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연체이자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항목 | 연체가산금 | 연체이자 |
---|---|---|
의미 | 기한 넘긴 데 따른 벌금 | 빌린 돈을 늦게 갚아서 붙는 이자 |
적용 대상 | 세금, 공공요금, 보험료 등 | 대출금, 외상거래 등 |
계산 방식 | 정해진 비율로 고정 부과 | 연체 기간 × 연체이율 |
부과 주체 | 국가, 공공기관 |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
연체가산금은 ‘납부 태도’에 대한 불이익, 연체이자는 ‘금융 계약 위반’에 대한 비용이다.
어떤 상황에서 붙는지 예시로 보자
1. 세금 납부 지연 시
종합소득세 500만 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3% = 15만 원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그리고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5개월 넘게 미납하면 원금의 약 9% 이상이 더 붙는다.
세금은 특히 무서운 게, 연체가 누적되면 압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2. 대출 상환 연체 시
500만 원을 빌리고, 상환일을 넘기면 연체이자 외에 연체가산금도 함께 발생한다.
보통 약정금리에 3%포인트 가산된 금리로 계산된다.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체 대출 잔액'에 대해 부과되기도 한다.
단순히 이자 몇 천 원이 아니라, 신용도 하락 → 금리 상승 → 금융거래 제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3. 4대보험료 연체 시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한다.
기한을 넘기면 3% 고정 가산금이 먼저 붙고,
30일 초과 시 월 1.5%씩 추가 부과된다. (최대 9%)
금액이 작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몇 만 원이라도 누적되면, 정산 과정에서 상당히 귀찮아진다.
총정리
상황 | 연체가산금 비율 | 비고 |
---|---|---|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 | 최초 3% + 월 1.2% (최대 60개월) | 즉시 가산금 발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 3% + 월 1.5% (최대 9%) | 자영업자 유의 |
대출 상환 연체 | 약정금리 + 3%P까지 허용 | 연체이자와 중복 가능 |
지방세 (재산세 등) | 3% + 월 0.75% (최대 60개월) | 납부 기한 명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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