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납부 중인데, 갑자기 실직하거나 병원비 등으로 돈이 부족해졌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환유예다.
상환유예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유예 |
적용 대상 | 개인채무조정 후 일정 기간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 |
기능 |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자 모두 납부 유예 |
유예 사유 | 실직, 폐업, 입원, 자연재해 등 ‘일시적 경제 곤란’ |
유예기간 | 최장 3년 (특례의 경우 일부 5년까지) |
이자 처리 | 일부 제도는 유예 중 이자 부과, 일부는 감면 또는 면제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홈페이지/방문 |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력이 있을때, 추가적인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잠시 상환을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상환유예 기준
그러나 이자율 적용이 다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채권같은 경우에 신속채무조정은 해당 안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특례의 경우는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도록 하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상환유예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특례 상환유예
주택담보대출 특례
가장 정확한건 직접 문의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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