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뭔가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다.

노조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 등장하고, 기업 입장에선 걱정, 노동계에선 기대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핵심은 딱 2가지다.

  1.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2. 정당한 파업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거

이 법의 별명은 2014년 쌍용차 해고자 손배소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만원씩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후원 캠페인에서 비롯됐다.
그만큼 ‘손해배상 압박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법이다.


왜 이런 법이 나왔나?

노조법 개정안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현행법이 너무 형식 중심이고, 약자인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기존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가 반복됐다.

  • 하청노조는 교섭 상대가 원청이 아님
     근로 조건에 실제 영향력을 가진 원청과는 교섭 불가

  • 그래서 결국 요구가 받아들여질 구조가 아니고

  •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 붙고

  • 회사는 수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결국은 노동자 보호하자 이거다.


기존 법과 노란봉투법의 차이 정리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이해된다.

항목기존 노조법노란봉투법(개정안)
교섭 대상직접 고용된 사용자만 가능실질 지배력 있는 원청도 포함
파업 손해배상 청구불법 파업이면 청구 가능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청구 가능
손배소 대상노조는 물론 조합원 개인까지 가능노조 단체 중심, 개인 청구 제한
파업의 정당성 판단형식적 위반만 있어도 불법실질 중심으로 판단
특수고용직, 하청 등단체행동권 인정 불분명단체행동권 명확히 보장

그럼 기업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건가?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절대 손해배상 금지’가 아니다.

정당한 파업에 한해서만, 기업이 손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거는 법이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손해배상 가능하다.

  • 파업 도중 폭력, 기물파손, 공장 봉쇄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

  • 고의적으로 기업에 큰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도 “기업 방어권을 완전히 막는 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형식상의 절차 흠결만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 구조는 막히게 되는 것이다.

어찌됐건 둘 사이의 갈등인데 이걸 두쪽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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