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채권사에서 연체 문자가 계속 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이미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왜 계속 문자로 독촉을 하지?"
"혹시 워크아웃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하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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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심사 중이라도 채권사는 문자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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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자동 발송 시스템이 돌고 있기 때문이며,
심사 중이라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계속 발송될 수 있다. -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문자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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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임을 채권사에 알리면 문자 발송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요청이 가능하다.
왜 문자 알림이 계속 오는 걸까?
워크아웃 심사 접수 후에는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뜬금없이 카드사나 금융사에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음.
내용은 대부분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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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연체금이 XX일 이상 발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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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납부 바랍니다. 미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처음에는 심사가 취소됐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자동으로 설정된 채권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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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이유 | 채권사의 자동 문자 시스템이 설정돼 있어 별도 조치 없으면 계속 발송됨 |
심사 영향 | 문자 발송은 워크아웃 심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
불이익 여부 | 문자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단, 납부 독촉은 법적 효력 있음) |
대응 방법 | 채권사에 ‘개인워크아웃 심사 중’임을 전달하면 문자 안올수도. |
그냥 이렇게 하자
문자 하나하나에 민감해지면 스트레스만 쌓인다. 그렇다고 그냥 모른척하는거 어려워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냥 내가 해야될 일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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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접수 사실을 문자로 남겨두기
채권사 고객센터에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심사 중입니다”라고 문자 혹은 통화. -
문자 빈도 조절 요청하기
너무 자주 오면 “심사 기간 중엔 하루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 가능함 -
혹시 모를 오류 확인
문자 내용이 심상치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서 심사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임
결론
문자 하나 때문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문자가 정말로 내가 무시해도 되는 건지는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해보는 게 좋다.
특히 문자 내용이 전화 요청, 내용 증명, 심각한 문구로 되어 있다면 자세히 확인해보는것도 필요함.
그럴 땐, 신복위에 내 상태를 먼저 확인한 다음, 채권사에 ‘심사 중’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해두는 것이 제일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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