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특히 출생 신고 막 한 신생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소비쿠폰을 정확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 단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생각해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가족이 다 받는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누구나가 어디까지?

미성년자도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주나 보호자가 신청을 대신 해줘야 한다.

  • 출생신고가 완료된 신생아부터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 모두 1인당 지급 금액만큼 별도로 지급된다.

즉, 가족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총 금액도 커진다.
이 부분을 놓치면 상당한 금액이 빠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청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

신청자내용

아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세대의 성인이 ‘함께 신청’하는 구조.

구분신청 방식
같은 세대의 부모세대원 전체를 한 번에 묶어서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보호자)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로 신청 가능
부모가 따로 거주 중‘세대 분리’ 되어 있다면 따로 신청 필요
미성년자 단독세대보호자 동의 없이는 신청 불가 (예외 있음)
※ 카드형으로 신청 시, 아이 이름으로 된 카드나 계좌가 없어도 보호자 명의로 지급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는 각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별도 확인 필요

아이도 같은 금액 받나?

기본적으로 지급 금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소득 기준이나 지역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달라지는데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보자,

조건받을 수 있는 금액
일반 국민 자녀25만 원 (1차 15만 + 2차 10만)
차상위 계층 자녀40만 원 (30만 + 10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50만 원 (40만 + 10만)
농촌 인구감소지역 자녀+5만 원 추가
비수도권 자녀+3만 원 추가
즉, 농촌·저소득 가정 자녀일수록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4인 가구라면 총 100~200만 원 사이로 혜택이 커질 수 있다.

사용은 누가 어떻게 하나

아이 이름으로 받은 소비쿠폰이라도 실제 결제는 보호자가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카드형 소비쿠폰은, 신청한 사람의 카드로 충전되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이 따로 노출되거나, 별도 실물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도 애들 돈이니 애들한테 쓰거나 그냥 주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

지역사랑상품권형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류나 모바일 상품권을 개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는 자녀 명의 계정 생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처나 사용지역은 보호자와 동일하게 제한되며, 사용기한(2025.11.30까지)을 넘기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결론

아이도 ‘1인’으로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잘 활용하면 단순히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아니라
가족 전체 지원금에서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출생신고 직후의 신생아세대 분리된 청소년, 또는 조부모가 보호자인 손자녀 같은 경우는
신청이 누락되기 쉽다.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 온라인 신청할 때 가족 전체가 잘 묶여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다.

신청 누락은 정부가 먼저 잡아주지 않는다. 아닌가? 신청안했다고 연락온적은 없는듯.
챙겨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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