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조정 제도,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통신채무조정은 신복위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이동통신사나 소액결제사에 생긴 연체를 따로 조정해주는 제도다.

카드값, 대출금은 신복위 일반 채무조정으로.
휴대폰 요금, 소액결제는 통신채무조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신청 방식이나 조건도 약간씩 다르다.

통신채무조정 공문

위 내용인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다.


어떤 상황일때 쓰는건가

이런 상황 한 번쯤은 다들 겪어봤을 거다.

기기값은 이미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요금 몇 달 밀린 게 보험사로 넘어갔다거나.

소액결제로 게임이나 뭐 살거 사다보니... 나도 모르게 채권추심 연락이 오는 상태까지 간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신복위 상담을 받아도
"이건 금융채무가 아니라 통신채무라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돼요"라는 답이 돌아올 수 있다.


지원대상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구분상세 조건
신청자격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 신복위 프로그램 대상자
보유 채무이동통신사 또는 소액결제사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 사람
주의사항통신채무가 없거나 기기값만 남은 경우는 대상 아님
특이사항휴대폰 요금은 일부 알뜰폰사나 무선결합요금제 포함 가능

즉, 기준은 두 가지임.
  •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자일 것

  • 보유 채무가 ‘통신채무’일 것

주의할 점은, 통신채무만 있고 금융채무는 하나도 없다면 신복위 본심사 대상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인 제도정도라고 보면 될 듯 하다.


조정 후 상환방법

신복위의 일반 개인워크아웃처럼 이자 감면 + 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된다.

통신채무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감면율이 꽤 높은 편이다.

단, 통신사마다 내부 정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종 조건은 상담 후에 결정된다.

구분조정 방식
조정 가능한 채무통신요금, 무선서비스 요금, 소액결제 대금
조정 불가능한 채무일부 기기값(보증 미적용된 경우),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무
감면율일반인 최대 3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70~90%까지 가능
상환 방식잔여 금액 원금만 남기고 매달 분할 상환
조정 조건최소 3개월 이상 성실 납부 이력이 있어야 신규 개통 등 가능
보통은 3개월 이상 정상 납부를 해야 신규 회선 개통이나 통신사 이동이 가능해진다는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조정이 들어가면 추심 압박은 멈추기 때문에 그게 어디냐... 라고 생각함.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지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일반 금융채무 조정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신채무도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면 됌.

신청 절차는 이렇게 흘러간다.

단계내용
1단계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상담 신청
2단계본인 채무 내역 중 통신채무 존재 여부 확인
3단계통신채무 별도 조정 동의 → 통신사/소액결제사 개별 심사
4단계감면율 및 분할조건 확정 → 상환 스케줄 안내
5단계3개월 이상 납부 시 일부 통신제한 해제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통신사 채무는 신복위가 강제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와 협의하에 감면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결국은 통신사랑 협의보는거긴 하다...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냐라는 생각 정도.

어찌 됐든 결국은 통신채무만 쌓여있는 사람이 따로 신청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할 거 있는 사람들 중에 통신채무도 있으면 따로 감면 받을 수있는 제도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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