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줄이거나 갚는 방식에는 여러 제도가 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 하면 너무 많고,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린다.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전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다는데 뭐가 다른 건지부터 모호하다는게 문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운영 주체별로 나눠서 이해하는 게 빠르다.
크게 나누면 5가지종류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운영하는 3가지 제도를 먼저 정리해본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이미 연체가 90일 넘었다면 ‘개인워크아웃’
막 연체가 시작된 단계라면 ‘사전채무조정’
연체 전이라도 부실 위험이 있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생각해볼 수 있음.
구분 | 고려 시점 | 특징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감면 폭 가장 큼, 보증인 보호 |
사전채무조정 | 연체 31~89일 | 빠른 개입으로 신용 악화 방지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 재직·소득 기준 필요, 조건 엄격 |
제도별 핵심 차이부터
세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청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됌.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쌓이기 전인지, 이미 심각한 상태인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신복위 제도는 모두 협약 기관과의 ‘자율 조정’이라는 점이다. 즉, 법원처럼 판결을 내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 간 조정 합의가 기본이다.
제도별 비교표
항목 | 개인워크아웃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 채무자 | 연체 90일 이상 | 연체 31~89일 | 연체 30일 이하 (부실 우려자) |
대상 채권 | 신복위 협약 금융회사 (사채, 세금 등은 제외) | 동일 | 동일 |
채무액 기준 |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사업자 최대 30억) |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변제기간 | 최장 10년 (담보는 35년) | 최장 10년 (담보는 35년) | 최장 10년 (담보는 35년) |
채무감면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평균 44% 감면 (소외계층 최대 9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적용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대 15% (카드는 10%) |
담보대출 | 조정 가능 | 조정 불가 | 조정 불가 |
보증인 독촉 | 불가 | 불가 | 불가 |
법적 효력 | 민사상 계약 효력 | 민사상 계약 효력 | 민사상 계약 효력 |
정보 공유 기간 | 신용회복 확정 후 1년 | 등록되지 않음 | 등록되지 않음 |
1-1. 개인워크아웃: 연체가 오래됐을때
이미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생각해보자. 소득은 있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능성이 높다.
특징은 감면 폭이 크다는 점이다. 이자 전액 감면은 물론이고, 원금도 4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소외계층이나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90%까지 감면되기도 한다.
대신, 대부업체를 포함한 신복위 협약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하다. 사채, 세금, 보험료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거.
(협약 가입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1-2. 사전채무조정: 이제 막 연체가 시작됐을때
이 제도는 흔히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부르는데, 연체가 31일~89일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이 빠른 만큼, 감면 폭은 개인워크아웃보다 작지만, 신용등급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제도는 담보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니고, 연체이자 감면이 중심이다. 적용되는 약정 이자율도 상황에 따라 30~70%로 다르다.
신용점수가 아직 나쁘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제도의 지원을 받는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함.
1-3.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인데도 어려운 상황일때
‘부실 우려자’를 위한 선제적 제도다. 아직 연체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실직,소득 감소 등으로 조만간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조건이 가장 까다롭고 감면 폭도 제한적이다. 약정이자율은 최고 15%까지만 적용 가능하고, 카드채권은 10% 제한이 붙는다.
신속채무조정은 재직 여부나 소득 기준, 제출 서류 요건이 많다. 그래서 실제 활용 사례는 많지 않지만, 조기에 신청해서 신용점수를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신복위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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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오래된 사람에게는 개인워크아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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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시작 전이라면 사전채무조정 또는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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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사채는 신복위 제도로는 조정이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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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는 3가지 모두에 공통 적용됌
2.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협약된 금융회사 사이에서 조율하는 구조인데 채무가 너무 크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검토하게 되는 게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
이 둘은 뉴스나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지만, 정작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것 같다.
핵심 요약
수입이 있지만 채무를 줄여서라도 갚고 싶다면 '개인회생', 아예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이 해당된다.
구분 | 이런 상황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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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정기적 수입이 있고 일정 부분이라도 갚을 의사가 있음 |
개인파산 | 소득·재산이 전혀 없고, 회생도 불가능한 상태 |
유의사항
이 두 제도는 모두 법원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공식 절차다. 따라서 진행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개인회생은 '갚는 걸 전제로 일부 감면'해주는 구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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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으니 면책'을 전제로 함.
즉, 개인회생은 노력에 대한 감면, 개인파산은 완전한 포기 후 리셋하는거. 법원에서 하는만큼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을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길.
제도별 비교표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대상 채무자 | 상환불능 상태이지만 고정수입이 있는 자 | 상환불능 + 소득·재산 전무 |
대상 채권 | 제한 없음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포함) | 제한 없음 (세금, 건보료는 면책 안 됨) |
채무액 기준 |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제한 없음 |
변제기간 | 3~5년 | 없음 (면책 절차 완료 시 종료) |
채무감면 | 보유재산 이상 변제 시 원금 평균 70% 감면 | 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 100% 면책 |
담보대출 | 조정 가능 | 제외 (별제권 행사) |
보증인 독촉 | 가능 | 가능 |
법적 효력 | 법원 인가로 인한 민사 효력 | 법원 판결 효력 |
정보 공유 기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 | 면책결정 후 5년 |
2-1.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을때
개인회생은 '갚을 의지와 일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지만 이자와 원금이 너무 커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 대상이 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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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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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3~5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변제해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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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로 나머지 채무는 감면받을 수 있음
감면 폭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보유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으면 감면율은 줄어든다.
그리고 중요한 점! 회생은 담보대출도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2-2. 개인파산: 모든 수단이 끊겼을 때
개인파산은 마지막 수단이다.
정말 갚을 의지도 있고 노력도 했지만,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파산이 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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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산을 모두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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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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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결정한다
면책 결정이 나면 남은 채무는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세금, 건강보험료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법원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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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은 있지만 감당이 어려울 때, 개인파산은 그조차 안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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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일정 수입 + 3~5년 변제를 조건으로 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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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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